제소기간 특수 문제에서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살퍼야한다.
이에대한 예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 처분 있었는데, 증액경정처분으로의 변경이 제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 졌다 해도 위법사유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 소 제기가 제소기간 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봐야한다
(2010두7796)
과세처분의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물이 실질적동일하거나 밀접한관계있는건 알겠는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이 흡수되고 증액경정처분만 남는 거고 소의 대상도 증액경정 처분만 되며 제소기간도 증액처분 시점이 되는건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중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다면,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에 흡수되고 증액경정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소제기 자체가 불가한것이 아닌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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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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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빅오 작성시간 26.06.23 new
앞에 언급하신건 소송제기전에 증액경정 처분으로 인한 소의 대상문제 뒤는 소송계속 중 처분변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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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신최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new
답변 우선 감사합니다.
소제기 전에 경정처분과 소제기후 경정처분은 달리봐야해서 위와같은 판례가 나온거로 보면될까요? -
작성자빅오 작성시간 26.06.23 new
아뇨 같은데 제기전에서 흡수소멸되서 종전처분은 다투지 못하는거고
소송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은 22조에 따라 60일내 변경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실질적 동일하거나 밀접관련있으면 예외로 구소 제소기간 적법시 적법으로 본다 -
답댓글 작성자김신최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new
이해했습니다! 정말감사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