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기초적 질문이라, 질문하는 것도 민망하네요.
행정구제법, 행정법2, 행정쟁송법이 모두 같은 말인가요? 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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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코 작성시간 09.08.06 모두 다른 말입니다. 구제법은 국가배상, 손실보상, 쟁송을 포함한 말이고요 행정법2는 행정법 각론으로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경찰법등 개별 행정법률들입니다. 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해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즉 행정법은 전체로 보면 총론과 각론으로 학문상 구별하고 있는데 총론에는 행정행위이론, 행정절차법,행정구제법등이 있고요 이중 핵심은 행정행위이론 부분이고요 혹시 쟁송공부를 하실거면 손해배상손실보상 제외한 행정법총론 파트를 한번 일독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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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남일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8.07 아 답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행정구제법이 행정쟁송보다 넓은 개념이네요? 학교에서 행정쟁송 공부를 위해서 행정구제법이라는 과목을 수강신청하려고 해서요.. 너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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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코 작성시간 09.08.07 학교강의라면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처럼 정형화된 범주에서만 강의하는 게아니고 교수님들은 원론적인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행정행위론등 행정법 전반에대한 강의가 어느정도는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구제법에서 쟁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 록 많아지니까 분명 강의 잘해주실 겁니다. 혹시 행정법총론 강의가 있다면 그게더 좋긴한데 말이죠.. 2학기라서 없을 수도 있겟네요 .. 아 그리고 구제법강의 교수님이라면 시험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확율이 높으니까 좋긴하죠.. 어찌됐든 행정법총론 부분은 꼭 읽어 보시는 길 권합니다. 그래야 개개 판례나 행정소송대상등을 이해할 때 베이스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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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남일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8.10 너무 감사드려요! 아직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라 행정법 체계도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