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등 귀착 관련 질문 작성자마하반야바라밀다| 작성시간16.06.15| 조회수8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우탁노무사 작성시간16.06.15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은 교재내용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근로자(사업주)부담분은 잉여의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