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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등 귀착 관련 질문

작성자마하반야바라밀다| 작성시간16.06.15| 조회수8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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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우탁노무사 작성시간16.06.15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은 교재내용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근로자(사업주)부담분은 잉여의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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