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264쪽 1번 문제 5번지문에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고 해설에 보면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나와있는데....
알기쉬운 민법 307쪽에 보면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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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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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익졸업 작성시간 15.05.08 전자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를 경우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런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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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호두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08 음....근데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지체의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법정책임설에서는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거잖아요.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만 입증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저렇에 두 가지로 갈려있으니 헷갈리네요... 채권자지체 성립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 쫌 이상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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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토익졸업 작성시간 15.05.08 호두알 전 사실 채무불이행설도 처음 들어봤네요 ㅋㅋㅋㅋ 공부를 날나리로 했나바여ㅠ 제가 봐도 같은 말 같은데.. 우리의 신정운샘이 뾰로롱 나타나서 답해주시겠죸ㅋㅋㅋ 괜히 깝쳐서 죄송해요ㅠㅠ 함께 기다려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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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정운 작성시간 15.05.08 수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민할 대상은 아닙니다. 알려는 드릴것이나 확인하고 잊어셔야 합니다. 수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데 그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랑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