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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운 작성시간15.05.08 수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민할 대상은 아닙니다. 알려는 드릴것이나 확인하고 잊어셔야 합니다. 수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데 그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랑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