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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신정운강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평등|작성시간15.11.05|조회수121 목록 댓글 1

1. 2014 교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재 발행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교재에 나오는 판례마지막 부분에 (적극 혹은 소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걸 의미하는 것인가요?


3. 총칙에 취소부분에 일부취소의 판례나 예시 들어주실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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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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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정운 | 작성시간 15.11.05 개정된부분은 보증과 여행계약이 신설되었습니다
    판례가 긍정한 부분은 적극. 부정한 내용이면 소극입니다
    일부취소는 국가에 공무원이 그릇된 정보때문에 토지전부를 증여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증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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