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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운강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평등| 작성시간15.11.05| 조회수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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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운 작성시간15.11.05 개정된부분은 보증과 여행계약이 신설되었습니다
    판례가 긍정한 부분은 적극. 부정한 내용이면 소극입니다
    일부취소는 국가에 공무원이 그릇된 정보때문에 토지전부를 증여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증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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