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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사원총회의 결의없는 대표자의 행위.

작성자로티플라워|작성시간16.04.27|조회수495 목록 댓글 4
사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행위 (총유물의 처분행위) 임에도.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경우. 무효임이 맞나요?
위 경우.
1. 비법인사단과 법인의 경우 결과가 다른지.
2.추인의 여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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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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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정운 | 작성시간 16.04.27 1번 질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2번은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14.3.27, 2012다106607
  • 작성자빈센트 | 작성시간 16.04.27 총유는 법인아닌 사단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에만 해당합니다(275조). 사원총회의 결의없는 총유물 처분은 무효(상대방 선의더라도)이고 무효행위는 추인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는것같습니다. 다만 이 추인은 규악 또는 총회결의에 따라야합니다.
  • 작성자빈센트 | 작성시간 16.04.27 더불어 비법인사단에서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없이 하였다면
    (규정위반경우) 이것은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합니다.
  • 작성자로티플라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27 네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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