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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하면된다22|작성시간16.05.13|조회수95 목록 댓글 4
채권자대위권에서 재판외 행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것도 법원에 청구하는거니까 재판상 행사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재판상, 재판외를 어떻게 구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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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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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정운 | 작성시간 16.05.13 대위권은 소송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는 소송으로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면된다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13 아ㅠ죄송해요..무슨말인지ㅠ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블랙 | 작성시간 16.05.14 하면된다22 민법상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권리가 행사 됩니다. 직접 재판에 가서 싸우는 건은 나 이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와 제척기간내 해야 하는것이기에 재판외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같이 조문에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상권리행사. 즉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권리행사 기간 제척기간이 지켜진게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그 기간을 지켰다고 인정해서
  • 답댓글 작성자블랙 | 작성시간 16.05.14 하면된다22 재판을 해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석상 판례는 점유보호청구권도 (204조3항) 출소기간즉 재판상 청구 기간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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