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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블랙 작성시간16.05.14 하면된다22 민법상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권리가 행사 됩니다. 직접 재판에 가서 싸우는 건은 나 이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와 제척기간내 해야 하는것이기에 재판외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같이 조문에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상권리행사. 즉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권리행사 기간 제척기간이 지켜진게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그 기간을 지켰다고 인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