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89조 2항 강제이행부분에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이 의미가 당췌 무엇인지요? 1항의 강제이행와 무엇이 틀린건지..대용판결이라고 하는데..아시는분은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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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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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자고곡고고 작성시간 10.04.08 아.. 참.. 죄송하지만.. 이런건 그냥 스킵하세요.. 절대 안나옵니다.. 목표는 2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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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우보이비밥 작성시간 10.04.09 윗 분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예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죄송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채무자가 승낙의 의사표시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면 그런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게 대용판결 같습니다.사실상 행위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대용판결이 안되고 간접강제에 의한다는게 일반적 견해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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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진리는나의빛 작성시간 10.04.09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대용판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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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우보이비밥 작성시간 10.04.11 이제야 확인해서 답글을 쓰네요...죄송합니다.ㅠ 네 나의빛님의 말씀이 맞죠...제가 틀릴수도 있는듯한 뉘앙스가 있게 썼네요ㅠㅠ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예가 아니라는 뜻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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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구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5.04 네...스킵하겠습니다..어려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