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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는나의빛 작성시간10.04.08 예컨대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서 해줘야 하는데,
이노무 나뿐 매도인이 이전등기 안해주고 배째 이러니깐
매수인이 막 가심이 아프고 속상해서
법원에 가서 징징거리면서 판결문을 통해 매도인이 이전해준다는 의사표시(앞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매수인과 같이간거 같은효과를 나타낼수 있는)를 발생하게 하는
판결이 대용판결입니다.
즉, 행위의 효과가 필요한 채무에 있어서 예컨대 앞선예의 의사표시 를 한것과 마찬가지인 판결을
해달라고 징징거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