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책 473p 두번째 비교 판례 질문인데요,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해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에 판례는 이행기전에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매도인의 해제권을 뺏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판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상승이 예상되어 해제를 하든 무슨이유든 상관없이 이행기전에 해제할 권리를
계약금으로서 유보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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