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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상계적상 질문이요....

작성자얼간이|작성시간11.06.03|조회수781 목록 댓글 2

문제에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2002.5.1 이고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2002.8.1 인데,

         상계자가 2002.9.1 에 상계의 의사표시한경우 상계적상의 발생시가 2002.8.1 이라고 합니다.

       상계적상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전 자동채권만 변제기가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2002. 5.1 이 답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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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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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보0 | 작성시간 11.06.04 그냥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동채권 변제기가 미도래 상태라면 변제기 미도래 항변이 붙은 상태니깐 상계를 못 하지만 상대방은 위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게되죠 아마 님이 생각하신거는 제가 든 예에서 상대방이 상계한 경우와 혼동한거라 생각되요
  • 작성자Jinny545 | 작성시간 11.06.04 예외와 원칙을 혼동하고 계시는듯하네요. 원칙적으로 상계는 양쪽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을때 가능합니다. 단독행위인데 멋대로 막하면 안되잖아요.다만, 상대방의 채무, 즉 자동채권은 도래하고 내채무,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미도래한 경우라면 본인이 향유하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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