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즉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
여기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툰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A 하면 B하겠다 인 경우에서
B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툰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A 하면 B하겠다 인 경우에서
B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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