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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정지조건 증명책임

작성자하하하핳|작성시간20.04.16|조회수577 목록 댓글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즉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


여기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툰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A 하면 B하겠다 인 경우에서

B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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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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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0.04.16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어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면 바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배척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b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 a조건이 잇고 미성취라는 걸 그 효과를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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