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맞는거 아닌가요? 답지는 x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같은 의미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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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상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1.10 그럼 실종선고만료시점까지 소급해서 둘이 말하는 기간이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실종선고이후에야 효과가 발생하기때문에 그 이전은 영향을 미친다 이뜻인가요? 죄송합니다. 이해력이 많이 딸리다보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도 버벅거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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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오네 작성시간 21.01.10 상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실종선고: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 행위.
실종선고 효과: 사망 간주.
실종선고라는 법원의 행위를 요건으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뭐 여기까지야 문제 없겠죠.^
그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은, 원칙적으로 법률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야, 관계인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인식하였냐 인식못하였느냐를 뜻하는 선악은 사실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 법률효과 발생시점을 소급하기 때문에, 사실이 있었던 시점과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록 법률효과 발생시점은 소급하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를 말하는 선악은 사실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실종선고라는 사실적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선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법률효과 발생시점이 소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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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종선고 이후 이를 신뢰한 자만 보호됩니다.
실종선고 이전에 법률관계를 형성한자는,
취소의 원칙적 적용을 그대로 받아,
소급 무효가 됩니다.(비록 실종선고기간 만료후에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
답댓글 작성자나오네 작성시간 21.01.10 상또 시간적 순서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실종 -- 실종기간 만료 -- 실종선고 -- 실종선고 취소
실종선고 후~실종선고 취소 전
사이의 행위만 보호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1.11 나오네 ㅜ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주시다니 이제 이해갔어요.. 흑 너무너무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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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잉 작성시간 21.03.12 저도 공부하다 이해가 안가서 검색했는데 이 댓글보고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