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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오네 작성시간21.01.10 틀린 지문입니다.
법문은 '실종선고후' 취소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실종기간 만료후' 취소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다음은 참고만 하세요.
법문과 지문의 숨은 의도는 이러합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간주 되죠.
그리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라 선악 불문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하면, 선의로 즉 실종선고의 효과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나 상황을 감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실종선고'를 신뢰한 자만 보호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지문의 의도는, 실종선고의 효과가 실종기간 만료 시점까지 소급하므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시점(법원에 의한 실종선고 된 때)과 실종선고의 효과가 소급하는 시점(실종기간 만료)을 섞어서 혼동하게 한 것 입니다.
열공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나오네 작성시간21.01.10 상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실종선고: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 행위.
실종선고 효과: 사망 간주.
실종선고라는 법원의 행위를 요건으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뭐 여기까지야 문제 없겠죠.^
그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은, 원칙적으로 법률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야, 관계인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인식하였냐 인식못하였느냐를 뜻하는 선악은 사실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 법률효과 발생시점을 소급하기 때문에, 사실이 있었던 시점과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록 법률효과 발생시점은 소급하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를 말하는 선악은 사실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실종선고라는 사실적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선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법률효과 발생시점이 소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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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종선고 이후 이를 신뢰한 자만 보호됩니다.
실종선고 이전에 법률관계를 형성한자는,
취소의 원칙적 적용을 그대로 받아,
소급 무효가 됩니다.(비록 실종선고기간 만료후에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