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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질문입니다

작성자SUJIN|작성시간21.04.14|조회수1,064 목록 댓글 5





신정운쌤 민법 349쪽인데요~
마지막에 갑.병이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 쌤이 연대채무는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온다고 햇으니까 갑.을.병이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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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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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fmqdocpa | 작성시간 21.04.14 이경상면혼소채 에서
    상면혼소는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효 이므로 갑, 병이 각각 1000만원 채무부담이 맞는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SUJ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4 상계에서도 연대채무 다 갚기 전에는 갑을병 다 채무 갚아야한다고 하셔서요ㅠ
  • 답댓글 작성자dfmqdocpa | 작성시간 21.04.14 SUJIN 아 저 문장 뜻이 을 덕분에 500 깠으니까 갑, 병은 1000만원 갚으면 된다는 뜻 같아요.
    갑, 병'만'이 아니라
  • 작성자노준화이티티팅 | 작성시간 21.04.14 국어 문제네요... 갑을병 셋 다 1000만원 부담하는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지문의 '갑, 병이 1000만원 부담한다'라는 표현도 전혀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는거죠!
  • 작성자incognito | 작성시간 21.04.14 연대채무에서 1인의 대한 소멸시효는 절대효가 있어 절대효 만큼 연대채무자들의 채무액은 감소합니다. 즉 부담부분인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권을 갖고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를 하도록 최고할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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