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질문입니다 작성자SUJIN| 작성시간21.04.14| 조회수615|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dfmqdocpa 작성시간21.04.14 이경상면혼소채 에서상면혼소는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효 이므로 갑, 병이 각각 1000만원 채무부담이 맞는거 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UJ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4 상계에서도 연대채무 다 갚기 전에는 갑을병 다 채무 갚아야한다고 하셔서요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dfmqdocpa 작성시간21.04.14 SUJIN 아 저 문장 뜻이 을 덕분에 500 깠으니까 갑, 병은 1000만원 갚으면 된다는 뜻 같아요.갑, 병'만'이 아니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노준화이티티팅 작성시간21.04.14 국어 문제네요... 갑을병 셋 다 1000만원 부담하는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지문의 '갑, 병이 1000만원 부담한다'라는 표현도 전혀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는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incognito 작성시간21.04.14 연대채무에서 1인의 대한 소멸시효는 절대효가 있어 절대효 만큼 연대채무자들의 채무액은 감소합니다. 즉 부담부분인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권을 갖고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를 하도록 최고할수있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