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9번에서 채권자 대위시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구할 수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69번 1/4번 해설에서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라는 부분과
64번 3번 해설에서 “금전 기타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은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걸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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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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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orworkto 작성시간 21.04.21 소송법상 내용도 얽혀있어서 어차피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등기청구권은 X
금전채권은 직접 변제 받을 수 있음으로 하고 넘어가세용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승소하고 승소한걸
일단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은 걸 상계를 통해서 사실상 변제받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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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orworkto 작성시간 21.04.21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줘야되는데 받은김에 상계한 게 금전이고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즉 채권자 본인에게 소이등한게 아니라 사실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Ddㅇㅇ아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27 헐 이제야 봤네요...! 너무 한글자에 치중하지 말아야겠어요 ㅋㅋ큐ㅠ 감사합니다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