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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임치 관련 알려주실 분😭

작성자Suyoen|작성시간21.04.25|조회수346 목록 댓글 2

제702조 소비임치 조문에서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 소비대차 규정 준용한다고 하는데 왜 5번이 틀린 지문인지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문풀 독학이라 질문할 곳이 마땅히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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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cognito | 작성시간 21.04.25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그 물건 시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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