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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작성자날다람쥐|작성시간22.01.06|조회수385 목록 댓글 6

 

1.

- 실제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첫번째 문장에서는 손해가 얼마든지간에 예정된대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거 같고

두번째 문장에서는 예정액과 손해배상액이 별개여서 예정액 따로 손해배상액 따로 받을 수 있다는거 같은데

그러면 예정액이 얼마든지간에 손해받은것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첫번째 문장이랑 상충되는거 아닌가요..?

 

 

 

2.

아니면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예정액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둘은 포함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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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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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무서운무 | 작성시간 22.01.07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례 나와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법알못 | 작성시간 22.01.08 무서운무 말씀하신 판례 찾아보니 조금 사실관계는 복잡하지만 질문글의 문제되는 부분만 정리하면 원고가 배상예정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예정된 금액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였지만 배상액의 예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한거여서 아마 그부분에서 손해배상예정액과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원인이 달라 배상예정액의 청구만을 구하는 재판에서 손해배상액까지 산정한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아래 댓글다신것처럼 배상예정액이 위약벌 or 특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손해배상예정액과 손해배상액은 별개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거라 굳이 따지자면 398조4항에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정도가 연관되지 않을까 싶고 객관식 민법이나 기출문제 뒤져보니 배상예정액이 존재하면 배상액의 청구를 따로 할 수 없다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위약벌 개념까지 추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하신분이 어느책에서 저 판례를 보신건지 궁금하군요요. 노무사 민법에 있는게 아니었음 하네요...공부할게 늘어나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날다람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08 법알못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하실지는 몰랐는데ㅠㅠ 첫번째문장으로 이해하려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노단기 김광수 변호사님 2021 민법 기본이론인 민법 핵심정리에 나와있어요~
  • 작성자무서운무 | 작성시간 22.01.07 판례는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99%EB%8B%A449644#licPrec217817 인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제 책(ㅅㅈㅇ샘)색인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두번째 문장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손배액예정(위약금)은 실제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을 거치지 않고 손해 발생시 예정된 대로 무는 것이고 위약벌은 그와 달리 실손해에 대한 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제재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깔고 보면 상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번째 문장(판례)는 위약벌로 해석된 것 같고(혹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계약을 했었을 수도 있구요) 따라서 별개의 청구원인인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s://blog.rocketpunch.com/2017/03/03/what-different-between-penalties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5689&kind=CC02
  • 답댓글 작성자날다람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08 노단기 김광수 변호사님 2021 민법 핵심정리 교재에 있는거라서 못찾으실수도 있으셨겠네요 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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