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x)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o)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담보와 보증은 소멸하나요,,,? 이유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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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rk1234 작성시간 22.03.06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바뀌는 거니까 기존 채무자를 위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인(보증)이나 물상보증인(담보)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합니다(민법 459조)(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생기니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과 담보가 소멸함).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통설은 인수계약 당사자에 따라서 소멸하기도 하고 존속하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인수계약을 채권자와 인수인이 체결하면 소멸, 채무자와 인수인 또는 삼면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정담보권은 존속(사진 참조)합니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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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DALDALB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06 이렇게 자세하게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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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알못 작성시간 22.03.06 위에서 상세히 설명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는 그대로 있고 채무자만 바뀌는 상황이기때문에 채무에 딸려있는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채무자에 딸려있는 보증이나 담보는 같이 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