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주장하는 때에 한해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3번에서는 왜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효력은 그 항병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ㅠㅠ
(1)에서 항병권은 주장해야 효과가 있다거 하는데 (3)에서는 존재만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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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주장하는 때에 한해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3번에서는 왜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효력은 그 항병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ㅠㅠ
(1)에서 항병권은 주장해야 효과가 있다거 하는데 (3)에서는 존재만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