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타 채권자들은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 때 채무의 양도의 경우는 1개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이 다수임으로 안분하여 가지는것이고
채권자취소권의 경우는 채권자들 사이의 채무인과의 계약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분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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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몰하 작성시간 22.05.06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채취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복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채권자들은 책임재산의 경매시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분배받겠죠.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취행사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채취행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받은 금액에서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전자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상응하는 액수를 분배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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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밀양이동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6 시험과는 크게 관련없지만 몰하님께서 말씀하신 <채취행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받은 금액에서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이유가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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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몰하 작성시간 22.05.06 저도 헷갈려서 오류가 있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가 아니라 가액배상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네요.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분액 지급절차를 거쳐 안분액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행사 채권자에게 직접 안분액 지급을 구하거나, 행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 채권자 간에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운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저도 공부 중인 입장에서 더욱 깊게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얼마 안 남은 1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밀양이동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6 넵 답변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