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에서 긴급조정절차는 중노위원장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서 중노위가 개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재회부 결정하는 사람은 고노장이라 생각하여 틀린 줄 알았는데 답은 O네요..
이전에 단체협약에서 지역적 확장 할때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걸쳐 행정관청이 결정한다” 라는 조문으로 결정권자는 행관이라는 걸 유독 강조하길래 결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4번에서 말하는 ‘중재회부 결정’이 왜 중노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ㄱㄴ급조정 결정’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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