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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ch 작성시간24.03.31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래를 알았을 때 즉,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대여금채무인 경우에 제603조 제2항(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대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청구를 받아야 이행지체가 되지만, 대여금채무는 상당기간이 지나야 이행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청구가 필요한 경우 지체책임은 결국 그 받은 다음날부터 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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