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차]민법

이행지체책임

작성자아보카도주먹밥|작성시간24.04.18|조회수147 목록 댓글 1

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금전채무에만 적용되나요?

근데 이걸 보면 책임유무불문은 금전채무에만 특칙처럼 적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을까요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vitamin5388 작성시간 24.04.18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이고,
    이행지체 성립 이후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채무자에게 책임가중)
    인것같아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