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금전채무에만 적용되나요?
근데 이걸 보면 책임유무불문은 금전채무에만 특칙처럼 적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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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금전채무에만 적용되나요?
근데 이걸 보면 책임유무불문은 금전채무에만 특칙처럼 적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