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교재170 작년 문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것은
추인할수있는날부터로 기산해야하는데
취소원인이 소멸한다라는것이
강박이 끝난걸 말하는건가요?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야 할수있는데 취소원인이 종료되고 취소원인이 없는데 취소권을 행사한다는게 연결이 잘안됩니다)
추인할수있는 날 기산점을 어떻게 잡을수 있는걸까요?
결론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난시점부터 3년인건가요?
2.해설에서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없다
하셨는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니 이중양도행위가 위법하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없지만 내포한다
그럼 위법은 하지만 공서양속에 반한다는건 아닌건가요?
하아 어렵습니다ㅠㅠ
3. 172쪽 4번보기 해설에서 하나의 법룰행위 일부가 무효일경우 전부무효법리가 적용되는데 일체성이 인정되면 일부무효법리가 적용될수 있다
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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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5.01.06 1.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을은 취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에게 매도하였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입니다.
3.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설은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하나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복수의 법률행위라도 일부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