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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최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노무사최단기|작성시간25.01.07|조회수417 목록 댓글 2

최고권이 다양하게 나와서 혼란스러운데요ㅜㅜ

미성년자의 확답촉구권에 대해선 일정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의 최고권에선 일정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미성년자에 대해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야하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해 했는데, 무권대리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서 혹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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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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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lllilliiii | 작성시간 25.02.16 제한능력자에서는 제한능력자(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했지만 행위능력이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것을 법정대리인의 추가적행위(추인)로 유효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노코멘트=추인 (행위능력은 없지만 본인이 한것이므로)이고, 협의의무권대리에서는 본인과 무관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가적인 의사(추인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므로 노코멘트=거절(애초에 본인이 한게아니므로) 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최단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8 쉽게 이해했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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