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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대판 2002다37405)

작성자홧또|작성시간25.02.16|조회수309 목록 댓글 2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0)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해당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쉽게 설명해주실 민법 고수님들 계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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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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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lllilliiii | 작성시간 25.02.16 제3자를 위한 계약요건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인데 여기서 제3자는 수익자이므로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하지만 새로운 권리가 아닌 현재 채무의무를 면하므로서 얻게 되는 이익도 수익에 준하기 때문에 계약요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홧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7 앗 한번에 이해되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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