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 이자채권(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는 별도로 변제도 할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또 시효와 관련해서도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함께 양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인가요?
민법 제167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분적 이자채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가 궁급합니다.
판례에서는 지분적 이자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은 소멸한다라고 판시했던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명쾌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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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iillliili 작성시간 25.05.07 pencilstub 네.
변제해서 소멸된게 아닌 남아있는 주채무가 싹- 모든 종된 이자채권이 발생도하기 전으로 소급해서 소멸해버리기때문에
변제기 도래했는데 아직 돈못받은 이자채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pencilstu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7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합격하시길 기도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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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inch 작성시간 25.05.07 지분적 이자채권은 "성립하면" 원본채권으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됩니다.
이경우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그 이자채권만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이전되더라도 당연히 이에 따라 이전되지 않으며, 원본채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이자채권의 소멸시효보다 "먼저완성"되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분적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183조에 따라서 별수 없이 이자채권은 소멸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pencilstu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7 처음에 공부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회독 수가 증가할수록 헷갈리고 그러네요
지분적 이자채권만 놓고 정리하면,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보다 먼저 성립하면 소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변제 등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될 경우에는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도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머리가 지끈지끈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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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Finch 작성시간 25.05.07 pencilstub 정답입니당~♡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한 채권으로 정리하되,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보다 먼저 시효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을 독립성을 인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