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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ch 작성시간25.05.07 지분적 이자채권은 "성립하면" 원본채권으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됩니다.
이경우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그 이자채권만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이전되더라도 당연히 이에 따라 이전되지 않으며, 원본채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이자채권의 소멸시효보다 "먼저완성"되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분적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183조에 따라서 별수 없이 이자채권은 소멸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