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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성질상의 불가분채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민법|작성시간14.08.29|조회수323 목록 댓글 2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차 공부하다가 준용규정 제 654조는 제 610조, 제615조 내지 제 617조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민법 제 616조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은 임대차 계약 후 차임은 연대의무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반환채무도 연대채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대채무랑 불가분채무랑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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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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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정운 | 작성시간 14.09.04 차임에 대해선 조문에서 연대로 봅니다 판례는 보증금에 대해서 해석으로 하나의 건물을 임대차한것이므로 불가분으로 봅니다 연대와 불가분은 절대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와 이행모습은 유사하나 완전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김민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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