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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회보험법

이주현노무사님 질문이요~

작성자beantong|작성시간16.05.26|조회수133 목록 댓글 2

1. 137족 28번
1번 지문이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바뀌어야 하는것 맞나요??

2. 216쪽 15번 풀면서 잘 정리를 못하겠어서요ㅠㅠ
일단 직업병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직업병이 물화분병신(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건가요? 진폐나 이황화탕소중독 같은 건가요?
직업병이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건가요?
그런데 154쪽 이론 설명에 의하면 진폐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제외대상 질병이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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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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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주현 | 작성시간 16.05.26 1. 통상임금의 40%입니다.
    2. 업무상질병은(직업병이든 재해성질병이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진폐는 특수한 질병이므로 별도의 전문 진단기관(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한 후, 해당 결과를제출받은 공단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합니다. 해당 결과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작성자beanto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29 와 친절하신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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