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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현 작성시간16.05.26 1. 통상임금의 40%입니다.
2. 업무상질병은(직업병이든 재해성질병이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진폐는 특수한 질병이므로 별도의 전문 진단기관(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한 후, 해당 결과를제출받은 공단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합니다. 해당 결과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