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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현저한 사실, 문서의 증거력에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하하호호123|작성시간21.05.20|조회수70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기 실영상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저번주 강의 복습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단문집 '현저한 사실' 파트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중 판례의 예에서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는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요 부분을 제 필기로는 '유력한 증거라는 말이 주요사실이 전제되어야 나오는 말이다, 현저한 사실이면 이런 말 못한다' 고 적혀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ㅠ_ㅠ 현저한 사실이라도 주요사실일 수 있지 않나요?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 배척할 수 있기때문에 현저한 사실이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당 ㅠ !

 

2. 문서의 증거력 중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침묵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철회할 수 없다' 의 논거가 처분문서의 경우 형증이 인정되면 실증이 추정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서 중에서는 처분문서 말고 보고문서면서 사문서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러한 문서도 자백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이 논의 자체의 전제가 처분문서인걸까요,,

또한 문서증거력 사례집에서 날인사실의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처분문서의 경우 형증->실증 인정하는 결과 주요사실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라고 적혀있어 통설과 판례가 같은 의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이부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p277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판례의 태도가 처분문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한다 -> 형증이 실증을 추정해서가 아니라 취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백의 성립으로 본다 고 읽혀서 학설의 논의와 결과(철회 불가능)는 같지만 근거가 다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긴했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ㅠ 뭔가 문제가 나와도 처분문서로 나올거 같아서(?)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 싶긴한데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같은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시험은 싫지만 강의는 항상 기다려집니다 ㅎㅎ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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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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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오아오아오 | 작성시간 21.05.21 현저한사실은 주요사실일수도 있지만 불요증사실이니깐 그런거아닐까요 불요증사실이면 유력한증거자료이건말건 그 자체로 판단할수있자나요
  • 답댓글 작성자하하호호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1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필기랑 달라서 혼란이 왔었습니다 ㅠ-ㅠ 역시 제가 잘못 적었네요 ㅠㅠ
    불요증사실 주요사실이 헷갈렸었네요 ㅎㅎ

    답변감사합니다 :)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1.05.21 1. 현저한 사실은 불요증 사실 중 하나입니다. 즉 증거조사 없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판례, 즉 유력한 증거자료인 판례는 결국 증명을 하여야 함을 전제로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말이니, 결국 불요증 사실인 현저한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한 판례이지요. 강의 중에 제가 '유력한 증거라는 말이 주요사실이 전제되어야 나오는 말이다, 현저한 사실이면 이런 말 못한다' 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암튼 그렇습니다.

    2. 일단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보고문서를 가지고는 논의하는 학설도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형증이 인정되는 이상 실증이 추정되는 결과 마치 자백과 동일하게 주요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어 보조사실에 대한 인정임에도 자백과 동일하게 처리하는게 통설과 판례이고, 따라서 철회도 동의나 반진착이 있어야 가능하죠. 보고문서의 경우에는 형증이 인정되더라도 실증은 자유심증의 문제이고 추정이 되지 않는바, 다르다 할 것이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철회가 가능할 다것 같습니다(원칙대로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저 판례는 처분문서의 판례이긴 합니다. 머 여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하호호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1 역시 제가 헷갈려서 잘못적었나봐요 흐어 ㅠ_ㅠ 이해했습니다 ㅎㅎ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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