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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교환적 변경시 피고 동의 요부에 관한 질문

작성자직장다니는수험생|작성시간21.07.16|조회수450 목록 댓글 2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경우 교환적 변경하는 사안에서,

 

판례의 입장으로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판례가 제시하는 이유인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 는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피고 동의가 필요없는 건가요...?

 

다수설인 266조 2항에 의하여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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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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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한녀석들 | 작성시간 21.07.16 교환적 변경의 요건 중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
    당해 요건이 피고의 사익적 요건인데 피고의 동의 역시 뭐 피고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해요건이 충족 된 이상 피고 보호를 위해 동의를 굳이 받을필요없다
    일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직장다니는수험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16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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