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단문집 67p) 에서
원고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에 문제
간과한 판결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아니다(451조 에 해당사유 없음)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뒤에 나온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ㅠ
만약 대위권이 1번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하는데 간과판결로 확정된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효력 미치지 않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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