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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준호sddd|작성시간22.02.14|조회수301 목록 댓글 1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단문집 67p) 에서

원고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에 문제
간과한 판결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아니다(451조 에 해당사유 없음)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뒤에 나온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ㅠ
만약 대위권이 1번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하는데 간과판결로 확정된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효력 미치지 않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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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2.14 원래 판결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흠의 경우에는 적격자 아닌 타인이 판결을 받은 것을 무조건 원래 적격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원래의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구 그런 의미에서 원래 당사자에게 한해서는 무효다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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