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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준호sddd| 작성시간22.02.14| 조회수26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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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2.14 원래 판결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흠의 경우에는 적격자 아닌 타인이 판결을 받은 것을 무조건 원래 적격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원래의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구 그런 의미에서 원래 당사자에게 한해서는 무효다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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