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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례집 질의 드립니다(부진정예비적병합)

작성자아성|작성시간22.03.23|조회수827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례집 157페이지 기본사례 4를 풀다가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풀이하면서 쓴 목차를 바탕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질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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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의 정리
 
2. 청구의 병합인지 여부 및 유형
(1) 병합인지 여부 : 병합인지 여부에 관해 구이론과 신이론(특히 일지설) 간 결론에 차이가 있으므로 간단히 논의 ->구이론 결론
(2) 병합의 형태
1) 병합의 유형 : 단/선/예 정의
2) 사안의 경우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양립 가능한 관련성 있는 청구로서, 병합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면 선택적 병합에 해당. 하지만 사안에서는 원고가 예비적 병합과 같이 순위를 붙여서 청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가 가능한지 문제됨.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도 되는지요?)
 
3.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 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3) 검토 : 긍정설(처분권주의)
 
4.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요건 : 논리적 관련성, 합리적 필요성
 
5. 사안의 경우
사례집에서의 결론은 부진정예비적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저는 반대로 해당 사안은 단순병합도 아니고, 청구 간 상호 논리적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원은 반드시 순서에 구속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실무상 주위적 어음채권->예비적 원인채권은 예비적 병합으로도 많이 청구하지 않나요?).
 
이와 같은 결론은 잘못된 것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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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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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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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3.23 네 목차는 좋네요.

    근데 결론은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례가 양립가능한 청구라도 그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인정, 그 순서에 구속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 필요성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 청구의 크기가 다를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어음금과 물품대금이 결국 같은 2억 원이므로 크기에 차이가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실무에서도 두개를 청구하나 순서 붙이지 않고 청구하며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하고 있고 실제 청구도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3.23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평화19 | 작성시간 22.03.26 그럼 사례 문제집 157p 의 물품대금 1억 어음금 2억으로 인쇄 된 내용은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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