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기피신청했음에도 법원이 간과하고 기일진행해 판결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논점으로 쌍불취하
메인논점으로 기피
외에 소송절차 이의권 문제는 없는건가요?
1. 일단 법원이 48조 예외사유없음에도 진행한 것은 하자(소송절차의 하자)
2. 법원의 행위라 갑과 을 모두 이의권 행사하지 않어야 하나 둘다 행하사지 않음.
3. 다만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대상 안됨
으로는 적을게 1도 없을까요?
물론 모고는 모답대로 풀었는데요,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정리하다가 이의권이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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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2.05.25 어느 분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셧는데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상고이유 재심사유이구요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적어도 좋고 오히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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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베라31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25 감사합니다 강사님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었군요. 그럼 만약 얹어가는 느낌으로 한다면, 시간이 있단 전제 하에
1. 쌍불취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적법기일통지인지 문제
2. 48조 규정 관련 정지해야 하나 안함- 일단 하자
3. 기피신청 기각확정시 치유여부- 쌍불취하 건에서 각하결정 확정만으로 절차위반 하자 치유 안됨-
4. (보론느낌) 이의권 포기상실로 치유여부-쌍방이 이의는 안함-그러나 강행규정이어서 이의권 대상 아님- 간과한 기일 진행 하자 치유는 안됨
5. 결국 하자치유안돼서 소취하간주 안됨
으로 가면 좋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2.05.25 베라31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