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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4회모고에서요

작성자베라31기|작성시간22.05.25|조회수215 목록 댓글 3

갑이 기피신청했음에도 법원이 간과하고 기일진행해 판결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논점으로 쌍불취하
메인논점으로 기피

외에 소송절차 이의권 문제는 없는건가요?

1. 일단 법원이 48조 예외사유없음에도 진행한 것은 하자(소송절차의 하자)

2. 법원의 행위라 갑과 을 모두 이의권 행사하지 않어야 하나 둘다 행하사지 않음.

3. 다만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대상 안됨

으로는 적을게 1도 없을까요?

물론 모고는 모답대로 풀었는데요,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정리하다가 이의권이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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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5.25 어느 분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셧는데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상고이유 재심사유이구요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적어도 좋고 오히려 좋아요

  • 답댓글 작성자베라31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25 감사합니다 강사님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었군요. 그럼 만약 얹어가는 느낌으로 한다면, 시간이 있단 전제 하에

    1. 쌍불취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적법기일통지인지 문제

    2. 48조 규정 관련 정지해야 하나 안함- 일단 하자

    3. 기피신청 기각확정시 치유여부- 쌍불취하 건에서 각하결정 확정만으로 절차위반 하자 치유 안됨-

    4. (보론느낌) 이의권 포기상실로 치유여부-쌍방이 이의는 안함-그러나 강행규정이어서 이의권 대상 아님- 간과한 기일 진행 하자 치유는 안됨

    5. 결국 하자치유안돼서 소취하간주 안됨

    으로 가면 좋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5.25 베라31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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