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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4회모고에서요

작성자베라31기| 작성시간22.05.25| 조회수16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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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5.25 어느 분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셧는데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상고이유 재심사유이구요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적어도 좋고 오히려 좋아요

  • 답댓글 작성자 베라31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5.25 감사합니다 강사님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었군요. 그럼 만약 얹어가는 느낌으로 한다면, 시간이 있단 전제 하에

    1. 쌍불취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적법기일통지인지 문제

    2. 48조 규정 관련 정지해야 하나 안함- 일단 하자

    3. 기피신청 기각확정시 치유여부- 쌍불취하 건에서 각하결정 확정만으로 절차위반 하자 치유 안됨-

    4. (보론느낌) 이의권 포기상실로 치유여부-쌍방이 이의는 안함-그러나 강행규정이어서 이의권 대상 아님- 간과한 기일 진행 하자 치유는 안됨

    5. 결국 하자치유안돼서 소취하간주 안됨

    으로 가면 좋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5.25 베라31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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