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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추가적 인수 간단질문드립니다

작성자베라31기|작성시간22.06.16|조회수13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판례는 추가적 인수 자체를 부정하는거죠? 글만 보면 인수시키려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해서요

사례집에서 을에대한 건물철거와 병(인수시키려는)에대한 퇴거청구에 있어서 갑의

주된 목적은 을에대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니까, 이건 병에대한 채무이행이 아니다! 해서 부정하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저 사례와 달리 병자체에 대한 채무이행을 주된 목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족한 질문이네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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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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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6.17 당연 채무 자체가 인수되는 경우는 교환적 인수로서 허용됩니다

    네 판례는 82조의 인수를 교환적 인수에 대한 것으로만 좁게보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베라31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17 감사합니다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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