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판례는 추가적 인수 자체를 부정하는거죠?
글만 보면 인수시키려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해서요
사례집에서 을에대한 건물철거와 병(인수시키려는)에대한 퇴거청구에 있어서 갑의
주된 목적은 을에대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니까, 이건 병에대한 채무이행이 아니다! 해서 부정하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저 사례와 달리 병자체에 대한 채무이행을 주된 목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족한 질문이네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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