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추가적 인수 간단질문드립니다 작성자베라31기| 작성시간22.06.16| 조회수7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6.17 당연 채무 자체가 인수되는 경우는 교환적 인수로서 허용됩니다네 판례는 82조의 인수를 교환적 인수에 대한 것으로만 좁게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베라31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17 감사합니다 강사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