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장래이행의 소 청구적격 정지조건부청구권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안의 경우, 허가받는 것은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 사안인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한 이행청구가 왜 부적법한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청구가 부적법한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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