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께, 장래이행의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파란손수건| 작성시간22.06.17| 조회수11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6.17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6.17 이게 판례 판시내용입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