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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께, 장래이행의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파란손수건| 작성시간22.06.17| 조회수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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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6.17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2.06.17 이게 판례 판시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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