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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왕왕|작성시간22.08.16|조회수20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소송 분쟁 중 단체대표자선출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단체를 피고로 하지 않고, 문제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자기와 무관계함을 내세워 법적불안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만약 해당 사례가 설문으로 나오고 소 제기가 적법한지 물으면
이는 확인의 이익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아님 피고적격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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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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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2.08.17 아 이 문제는 피고적격의 문제입니다.

    교재에도 있듯이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원고와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가 됩니다.

    위 사안에서도 피고적격자가 되는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도 결국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결국 원고적격자, 피고적격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작은 피고적격의 문제로 하되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여야만 최종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판례대로 결론내리시기 바랍니다. 판례 자체는 중요합니다. 학설은 단체피고설, 대표자 피고설, 필수적공동소송설입니다(학설 내용은 학설이름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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