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시윤교수님 교과서7판 p303 발췌 입니다.
(2) 일부인용
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전부를 받아들일수 없으면 일부를 받아들이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해야한다. 그것이 원고의 통상의 의사에 맞고 또 응소한 피고의 이익보호나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영에도 부합한다.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예컨대 금 100만원 청구중 금 40만원이 인정되어 금 4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다. 또 분량적으로 가분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일부인용의 판결(1000만원 넘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경우 남은채무가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초과 부존재, 나머지청구기각, 93다9422)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
이제부터 질문드립니다.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이부분이 판례를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판례요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다94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4.3.15.(964),794])
아시는 분께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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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오빠잘할수있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1.10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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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코딘 작성시간 15.08.16 분량적으로가분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라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이 예이죠 상대가 매매대금 3천만원을 달라고 하고있다면 매매대금3천만원이라는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때 법원이 심리해보니 매매대금3천가운데 1500만원은 존재하고 1500만원은 부존재한다면 판결이 일부기각 일부인용 판결이 나가죠 존재하는 1500은 원고청구가 기각되고 부존재하는 1500은 청구인용인데 원고가구하는 건 3000인데 1500만 인용하는거니 일부인용판결인데 이러한 일부인용판결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1500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하지않아도 된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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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음이좋은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8.16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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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코딘 작성시간 15.08.16 이시윤를 기본서로하시나요 반갑습니다 이시윤저보시다가 혹시 모르는거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같이 연구해보고 혹시 내가아는거면 답달아드리고 모르는거면 질문있는기회에 나도공부하고 답찾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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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음이좋은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8.16 네 이시윤저로 했어요 많이가르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