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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중복제소 재소금지에서 채대소송 당사자 보는 법

작성자jamieb|작성시간24.03.13|조회수363 목록 댓글 5

뇌가 꼬여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채대소송이 중복제소와 엮일때는 판례는 채무자가 제기한 후소가 

기판력이 미치는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불가하다고 보아 판례는 긍정설

 

재소금지와 엮일때는 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전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보면

여기서는 절충설인것 같은데

 

양자가 모순되는 것 같아보이는데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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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골코하니 | 작성시간 24.03.13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jamie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3 ㅠㅠ그렇군여.. 어려운 민소의 세계..
  • 작성자수라안 | 작성시간 24.03.13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중복제소금지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기에,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판결이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소금지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라서 절차보장의 흠결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판력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존 판결에 따르게 한다는 취지인거죠.
  • 답댓글 작성자수라안 | 작성시간 24.03.13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각 제도의 취지가 고려된 판례인 점을 생각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jamie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3 수라안 우오..ㅠㅠ넘나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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